[유록스 블로그] 트러커라면 꼭 알아야 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유록스 블로그] 트러커라면 꼭 알아야 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안녕하세요 화통이에요.
오늘은 유록스 블로그에서 트러커 분들을 위한 포스팅 중 하나인 '화물차유가보조금' 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화물 유가보조금이란?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다음에는 국가로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화물차 유가보조금이란, 운수사업자(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포함)에게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및 조건
화물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시는 운수업자분들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화물자동차(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와 특수 자동차(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모두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화물차주분께서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 경유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이어야 하며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액
[지급 단가 : 경유 리터당 345.54원 / LPG 리터당 197.97원]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99
현재 사용중인 차량 톤수에 해당하는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고 지급되는 금액에 맞게 사용해주셔야 하는데요, 1회 주유 한도를 넘을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도 있으니 꼭 지급 한도에 맞게 주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지급한도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두세요^^
화물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얻고 싶은 분들은 유록스 블로그를 방문해주세요~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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