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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_TREND 2018. 1. 12. 17:47

알아두면 유용한 2017 연말정산 꿀팁!



13월의 월급, 알아두면 유용한 2017 연말정산 꿀팁!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가왔죠.


올해는 어떤 부분이 변하였는지 화통이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해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항목

(출처: 국세청 블로그, blog.naver.com/ntscafe)



■ 다자녀 공제세액 확대


출산․입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또 난임시술 지원 확대를 위해 15%가 적용되는 다른 의료비와 달리 난임시술비에는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는 난임시술비가 별도 구분되지 않아 관련 서류를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 중고차 구입비 소득공제 가능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사례) 중고자동차를 1,00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공제대상 금액: 1,000,000원 ☜ (1,000만 원의 10%)
  - 소득공제 금액:   300,000원 ☜ (100만 원의 30%)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당 연 30만원 한도)와 교복체육복 구입비가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으니, 학생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밖에도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이전에 국세청 블로그(blog.naver.com/ntscafe)를 방문하셔서 종합안내를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ntscafe/221167435931

2017 연말정산 준비-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ntscafe/22113617996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한국납세자 연맹에서 정리한 정보인데요.


아래 부분에 해당사항이 있으신지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5가지

 

 1.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2. 월세액공제를 위한 월세액자료
 3.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4.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5.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5가지

 

 1.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2.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3. 중고생 교복구입비
 4. 취학전아동 학원비
 5.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tax/index.php3)



꼼꼼하게 챙기셔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길 바래보아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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